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버스 340 (문단 편집) == 특징 == * 서울시 간선노선 중 매우 드물게 전 구간 [[중앙버스전용차로]]를 이용하지 않는다.[* 340번 외의 사례로는 [[서울 버스 146|146번]], [[서울 버스 240|240번]], [[서울 버스 405|405번]], [[서울 버스 652|652번]], [[서울 버스 653|653번]] 등이 있다.] 다만, 석촌지하차도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송파대로 버스중앙차로를 잠시 경유하긴 했다. [* 고속터미널까지 운행했을 당시엔, 신반포로 중앙차로는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.] * 강동/송파구와 [[대치동]]을 빠르게 잇는 노선 중 하나이다. 도곡로를 완주하는 유일한 노선이라 학원 수업이 끝나는 밤 10시가 되면 송파 방향 학생들로 붐빈다. 대치동 구간중 레미안하이스턴아파트 정류장과 은마아파트 북문 정류장은 단독구간이었다. [* 2022년 5월 1일 부터는 [[서울 버스 361|361번]]이 이 구간을 경유한다. 다만 두 노선의 수요처는 다르다.] 대치동 학생들이 강남역으로 갈 때는 이 노선 대신 420번을 많이 이용하지만. 하지만 출퇴근시간대 뱅뱅사거리 이용승객들이 상당하고, 회차구간의 래미안아파트와 롯데칠성 정류장에서 서초동 학생들의 대치동 학원 통학수요가 어느정도 있는편이다. 빠른 속도로 대치동 중심까지 15분~20분정도면 도착하기에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호평이 상당하기 때문. * 강남역에서는 삼성타운 앞 전용 정류장에 정차한다.[* 심야에는 이 노선 대신 [[서울 버스 N64|N64]]번이 사용한다. 다만 N64는 역삼세무서 방면으로 간다.] 퇴근 시간대에는 줄서서 기다릴 정도로 나름 수요가 있다. * 운행 거리는 왕복 41km로, 같은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지선버스 [[서울 버스 3412|3412번]](왕복 50.8km)보다도 운행거리가 더 짧다. * 지하철 환승 정류장은 13개밖에 안 되지만,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조차 잘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음영지역을 훑고 다니는 덕분에 수익성이 좋다. 특히 강동구 구간 중 '[[상일동역]] - [[암사역]]' 구간(12정거장 거리)의 수송량이 상당한 편이다.[* 출근시간대 배차간격이 짧은데도 불구하고, 콩나무시루 못지 않은 만원버스를 경험할 수 있다. 특히 암사역 직전까지 갈 때, 앞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승객들이 꽉 차있는 광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.] 삼전동 구간도 수요가 제법 많았으나 9호선이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연장되면서 꽤 줄었다. 이 탓에 9호선 연계 기능이 생기면서 승객이 늘어난 342번으로 차량이 빠져나가 어쩔 때는 배차간격이 10분까지 벌어진다. 10분 이상 벌어졌을 때는 퇴근시간대라도 대치동과 암사동에서 9호선 못지 않게 미어터지니 가급적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게 낫다. * 2014년 전국 시내버스 '승객수 8위'를 차지하기도 하였다.(하루 평균 25,168명 이용)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7013659|관련 기사]] * 2018년 [[평창 동계올림픽]]당시 몇 대가 차출되어 강원도 평창군에서 운행했던 전적이 있다.[[https://gall.dcinside.com/mgallery/board/view/?id=transit&no=463891&page=1|#]] * 2019년 통계에 따르면, 서울 시내 노선 중 '수익성 1위'를 기록했다. * 이 노선에 투입된 차량 1대가 [[타요]]로 랩핑되었었다. 현재는 랩핑을 제거하였다. * 2008년에 잠깐 [[자일대우버스 BS|BS090]]이 투입된 적이 있다. * 5058~9호는 LED가 다른 차량들과 달리 슬라이드식으로 변경된다. * 2019년 12월에 전기버스가 투입되었다. * 강동차고지 소속 340번대 노선들 중에서 유일하게 [[잠실역]]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